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할때는 3.3%의 소득세를 떼고(원천징수)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급여를 입금시킬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상의 이유 외의 사유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