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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마귀96
시뻘건사마귀9620.12.22

이익잉여금 전환이 무엇인가요?

어느 회사의 적립된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여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의 준비금인 주식발행 초과금 중 일정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부탁 드리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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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서, 이러한 자본잉여금은 회사 채택 회계기준에 따라 그 일부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상법 시행령 제18조).

    자본준비금은 결손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상법 제460조), 개정 상법에 따라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 이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의2).

    상법상 위법한 배당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 회사 채권자는 배당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도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48조).

    나. 법무부의 유권해석례

    법무부는 상법 제461조의2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법무부 유권해석 2013. 6. 13. 상사법무과 1896).


    3. 판단

    위 법무부 유권해석례에 따라, 위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감액,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하는 것은 자본금의 1.5배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회계원칙상 합당한지 별론으로, 그 대체는 같은 자본계정 내 회계처리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상법 규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체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이러한 배당은 상법상 규정을 위반한 배당이어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상법 제462조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견지에서, 이러한 배당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이익잉여금 전환 및 배당의 범위내에서 위법무효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적법한 범위 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회사 채권자는 배당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도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48조). 나아가 이러한 고액배당시 회사의 유동성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회사의 재무비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가능성,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

    정리하면 주식발행초과금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이를 배당하는 것은 일부 위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의 판단은 회사의 규모, 회사와 배당액 결정과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자의 치유시 배당재원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하자 치유의 방법, 하자 치유의 전후 회계처리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전액 배당재원 사용의 하자치유 여부와 배당의 적법성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회계원칙상 상법 적법 / 배당으로 사용은 일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