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백신미접종하면 과태료 내는거 사실인가요?
법개정안이 올라왔다던데 만약 백신미접종으로 회사업무에 불이익이 가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가면 어떻하죠?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미접종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법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은 아닌 개인의 선택이며 백신접종후에도 돌파감염 사례가 있기는 하나 중등도로 진행은 막는데 효과적이기에 가능한 경우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미접종자에게 벌금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