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
실제 손해액의 인과관계가 입증가능하다면 서약서의효력이 있을 것이나,
서약자체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약서 작성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백신접종은 본인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규나 서약서로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