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08.22

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 있나요?

코로나 사탸가 장기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

만일,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므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약서

    자체를 받아둘수는 있겠지만 별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서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사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체불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의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염병 감염 시 본인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는 가능합니다.

    2.다만, 임의로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거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

    실제 손해액의 인과관계가 입증가능하다면 서약서의효력이 있을 것이나,

    서약자체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약서 작성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백신접종은 본인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규나 서약서로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의 선택권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야 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접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을 야기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