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2년마다 만기되는 전세계약을 진행을하고(전세금 1억6천5백)

이때도 계약서상에서는 1억6천으로 하자고 하였는데요(보증보험가입 피하기위함)

이번 2년만기가 되고 새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하려했는데

보증보험가입한도가 낮아졌다고 1억4천으로 계약서상에만 그렇게 표기하자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리스크가 없으니 그냥 도장을 찍어야하는건지..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

  2. 계약서상에 명확히 전체전세금액을 표기해달라고 한다

기타 의견있으시면 기꺼이 말씀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해요. 나중에 딴소리나올수도있으니 계약서상에 확실하게 금액을 적어두시고 계약만기시 이 돈까지 반환하는거로 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있어야해요. 차액을 돌려받는게 제일깔끔하기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