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학 졸업후 회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에 직장가입자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구직중인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음으로 국민연금은 납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 신청시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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