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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생애최초취득세질문드립니다~~~

9월에매매계약서쓰고말일에잔금까지다치르고등기까지칩니다.

근데새로들어갈아파트에살고있는분들이12월에나갈수있다하세요

3개월안에전입신고해야하는데

각자집에살고12월에전입하고해도저희가생애최초취득세감면받을수있나요?

아니면9월에거기살고있는분이바로전출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가 주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취득 주택으로 전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취득 주택에 대한 계약서 변경후

    잔금일자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셔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확률이 매우 적으므로 등본상 전입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