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시 임차인 계좌가 아닌 타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 계약 만료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저희 언니이고, 저는 친동생입니다.
저는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명의X,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추면 보증금 일부를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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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에 계약자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안됩니다. 계약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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