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를 살고있는데 입주신고를 하지않고 살기만 했어요
주인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다른분에게 명의가 넘어가 나가라구 하네요
전세5,000천만원 인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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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속관계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걱정 스럽기는 합니다.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해당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관련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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