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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코끼리32
냉엄한코끼리3223.01.09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를 살고있는데 입주신고를 하지않고 살기만 했어요

주인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다른분에게 명의가 넘어가 나가라구 하네요

전세5,000천만원 인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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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속관계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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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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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걱정 스럽기는 합니다.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해당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관련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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