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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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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려요(교체비용)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꺼 같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기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새거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련 금융증빙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를 할 때 보일러 교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보일러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선,교체 등 지출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주택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샤시, 보일러 교체 등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샤시의 수리비용인 경우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현행소득세법 집행기준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30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보일러 교체 비용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일러 교체 비용이 단순히 주택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냉난방비 설치비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보일러 교체비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