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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뜸부기130
꾸준한뜸부기13023.02.10

단독주택 전세사용중 보일러 교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습니다.

5년전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얼마전 기름보일러가 고장나 교체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는사람이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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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주요 재산 부속품인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온전히 임대차 주거를 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비 복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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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일러 고장원인부터 파악이 중요합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일러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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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였다면 물권이 되어 통상적인 수선해야할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합니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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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는 건축물에 부착되어있는 기계로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나 교체비용을 내는게 정당합니다

    임차인이 교체하셨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난후갖고 갈순없잖아요.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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