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입출구에서 사고시 법률적책님과 과실비율 문의?
아파트 중앙부분에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입출구 양방향 2차선통로가 있고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통로로 사람과 자전거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입출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책임과 과실부분을 법률 조항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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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나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나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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