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앙부분에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입출구 양방향 2차선통로가 있고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통로로 사람과 자전거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입출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책임과 과실부분을 법률 조항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나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나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