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집을 합친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B아파트를 판매하셔야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취득가액,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