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주택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는 2주택일때와 차이가 없지만 세율은 세대합산하여 적용되므로 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