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은 척추뼈의 연결 부위에 금이 가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질환은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척추분리증은 심신장애 등급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척추분리증만으로는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분리증이 심한 경우에는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휴가를 받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척추분리증으로 인해 군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 군의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