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당시 사구체 신염 진단이 가입 당시 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5년전 사구체신염이 위 질문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치료내용 및 당시 정황 사항 등에 따라 불고지, 부실고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주장 또한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더라도 상법 제 651조에 따라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자체가 5년 이미 경과 하였기 때문에 불가 하니 일단 보험금 먼저 청구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청구 후 발생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나 손해사정사 선임 등으로 대응 하셔서 해결 방안 찾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