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2년내로 청약을 받을일이 없으시다면 주택예금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으시다면 예금을 새롭게 가입하시더라도 이자를 제하시게 되면 큰 차이가 없으니 차라리 주택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셔서 비상금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예금담보대출을 사용하시게 되면 금리는 주태예금금리 + 1.1%가 적용되며 마이너스통장으로도 개설이 가능하신데 그럼 한 번씩 사용하실 때마다 이자가 나가시니 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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