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서 표시되는 납입 횟수는 개설한 달로부터, 월 2만원 이상 입금한 개월 수입니다. 2만원 이상 입금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그만큼 납입 횟수가 늘어나는 대신 지연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 납입에 지연횟수가 있으면, 한번에 입금함으로써 지연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한 번 입금함으로써 지연횟수 5회를 줄이고 납입 횟수를 5회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에 10만 원을 그냥 입금하면 횟수는 1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