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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올빼미862
비상하는 올빼미86222.11.28

주택청약적금 중간에 적금쉬어도 인정되나요?

주택청약적금 월마다 꾸준히 적금을 했습니다

다음해 목돈이 필요해서 적금을 못넣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분간 적금을 못할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은 연속적으로 오래넣어야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적금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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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래 넣으시야 가입한 기간 등이 인정되고

    민간주택, 공공주택 등에 따라서 달라지나

    공공주택 최대 점수 인정은 10만원입니다.

    추후에 납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돈을 납입함으로써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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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가입기간 2년과 납입횟수 24회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의 조건을 충족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을 쉬더라도 가입기간은 충족되게 되고 납입횟수는 은행에서 입금하실때 분할입금요청을 하시거나 모바일뱅킹으로도 납입시 분할 납입을 하시는 탭이 따로 있어서 분할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따로 입금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청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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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서 표시되는 납입 횟수는 개설한 달로부터, 월 2만원 이상 입금한 개월 수입니다. 2만원 이상 입금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그만큼 납입 횟수가 늘어나는 대신 지연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 납입에 지연횟수가 있으면, 한번에 입금함으로써 지연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한 번 입금함으로써 지연횟수 5회를 줄이고 납입 횟수를 5회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에 10만 원을 그냥 입금하면 횟수는 1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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