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후조리원비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에 계약금 걸고, 내년에 잔금 치르고 입소할 경우 계약금과 잔금 각각에 대해 연말 정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별도 조리원에서 떼어와야 하는 서류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면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과세기간에 걸쳐 있어 각각의 금액을 공제하려면 입원기간과 출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