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후조리원비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에 계약금 걸고, 내년에 잔금 치르고 입소할 경우 계약금과 잔금 각각에 대해 연말 정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별도 조리원에서 떼어와야 하는 서류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