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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요건 중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라는 문구가
연말정산 책자에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3개년도는 22, 23, 24년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22~24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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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나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