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건축사에게 물어봐야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하고 질문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본 상가 중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으며 전용 면적은 22.68㎡입니다.아시는분 네일샵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