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4.01.31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공간에서 네일샵을 해보려 합니다.[용도]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건축사에게 물어봐야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하고 질문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본 상가 중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으며 전용 면적은 22.68㎡입니다.
아시는분 네일샵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건축물군의 하나로,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이 해당됩니다. 네일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미용업으로,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신고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절차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용도변경에 대한 특약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