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상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1,.네일샵 하고싶다는 손님이 계신데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위락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되어있어야 네일샵을 넣을수 있나요 ?
2.앞으로 상가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여러 업종 손님들을 만나게 될텐데
위락시설인곳엔 어떤업종이 가능한지
근린생활시설엔 어떤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할수 있는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일샵은 1종근생이상만 되면 사업자등록등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상가는 중개를 잘못하면 크게 손해보실수있기 때문에 공부많이 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일샵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입점 가능합니다.
용도별 입점 가능 업종에 대한 구분은 그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해드리긴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