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근린생활시설 질문드립니다..
요번에 상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1,.네일샵 하고싶다는 손님이 계신데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위락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되어있어야 네일샵을 넣을수 있나요 ?
2.앞으로 상가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여러 업종 손님들을 만나게 될텐데
위락시설인곳엔 어떤업종이 가능한지
근린생활시설엔 어떤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할수 있는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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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일샵은 1종근생이상만 되면 사업자등록등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상가는 중개를 잘못하면 크게 손해보실수있기 때문에 공부많이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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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입점 가능합니다.
용도별 입점 가능 업종에 대한 구분은 그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해드리긴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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