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근린생활시설 질문드립니다..
요번에 상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1,.네일샵 하고싶다는 손님이 계신데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위락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되어있어야 네일샵을 넣을수 있나요 ?
2.앞으로 상가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여러 업종 손님들을 만나게 될텐데
위락시설인곳엔 어떤업종이 가능한지
근린생활시설엔 어떤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할수 있는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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