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성탄절이 되면 휴일로 많은 사람들이 쉬고 놀러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은 도대체 언제부터 휴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의 휴일을 최초로 법으로 지정햇는데 그때부터 들어간 휴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초부터 휴일이었으며 심지어는 그 이전 미군정 시절에도 휴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EE법률사무소입니다.
성탄절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로 매년 꾸준하게 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성탄절(12월 25일)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