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한데..
매번 연말정산환급금을 늦게주고 떼먹고 그래서
이번에 퇴사(2.28)할때 소득공제자료일절 제출안하고 기본공제만 해달라고했는데..
오늘 홈택스에서 종소세 근로소득 간소화자료넣고 수정 신고하려고보니 2021년도 근로소득신고자체가 되어 있지않아요.물어보니 회계사무실에 알아본다네요. 내참..(21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음)
퇴직금 신고는 2월18일자로 되어있던데..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기본공제로 연말정산하는것은 의무아닌가요?
2021년한해동안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다 했습니다.
21년 소득신고 자체가 안되어있으니 간소화자료등록도 못하고, 자녀장려금신청도 못하고있어요.
회사에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내일당장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신고내역불러오기하고 간소화자료기입하고 수정을 이번달안에 다시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