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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왈라비106
훈훈한왈라비106
21.05.03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반영안되었을때?

2021.01.13일자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세대주 반영안해줘서 주택청약 공제도 못받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못받았어요ㅠㅠ 올초 퇴사후 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에 하면된다는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들어가도 2019년도만 뜨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로 해야하는지요? 50.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인지 또 얼마를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려주세용 주택청약 및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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