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자용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은 이미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을 것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에 연간 납입액을 기재하시고, 세액감면에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부터 먼저 검토하시고, 확실히 공제가능하시다면 소득공제명세서 등의 해당하시는 부분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