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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왈라비106
훈훈한왈라비10621.05.03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반영안되었을때?

2021.01.13일자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세대주 반영안해줘서 주택청약 공제도 못받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못받았어요ㅠㅠ 올초 퇴사후 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에 하면된다는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들어가도 2019년도만 뜨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로 해야하는지요? 50.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인지 또 얼마를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려주세용 주택청약 및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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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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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자용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은 이미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을 것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에 연간 납입액을 기재하시고, 세액감면에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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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부터 먼저 검토하시고, 확실히 공제가능하시다면 소득공제명세서 등의 해당하시는 부분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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