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한편,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세율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효과가 크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