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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89022.10.25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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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전 차감하므로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금액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세애공제는 소득세 산출 후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절세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항목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관련소득공제 등이 있고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을 산출과정에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사이에 소득공제가 있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차감납부세액

    사이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다 세금을 줄여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동일하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공제된 소득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1,000만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24% 라면 240만원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150만원 기본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세액공제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절세효과는 누구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절세금액은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만큼이며,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금액이 절세되는 세액입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 전부가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항목입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x 세율 만큼이고,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10만원 세액공제면 세금도 10만원이 줄어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