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동일하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공제된 소득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액이 1,000만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24% 라면 240만원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150만원 기본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말 그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세액공제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절세효과는 누구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