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에서 정의하는 사고대비물질은 무엇인가요?
울산 남구 가스 제조업체서 암모니아 누출에 관한 뉴스 보던 중에
"암모니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한다. 고농도 암모니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폐 손상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암모니아의 작업장 허용 노출 기준은 시간 가중 평균농도(TWA, 노동자가 반복해서 노출돼도 건강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농도)는 25ppm이다." 내용이 있던데,
여기서 사고대비물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과학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 중에 폭발성이 강하거나 독성을 띠고 있으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위의 기준을 만족하여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의 사고나 누출 등의 이상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흡수제: 화학물질을 흡수하여 누출을 제한하고 확산을 방지합니다. 흡수제는 일반적으로 흙, 모래, 흡수성 재료 등이 사용됩니다.
2. 소화제: 화재 발생 시 화학물질의 연소를 억제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제는 화재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거품 소화제, 이산화탄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 : 환경부 - 사고대비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김재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고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크게 유독물질 가연성물질 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악취물질로 분류됩니다.
화학에서 사고대비물질(事故對策物質)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로서 화학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거나 노출 시 건강에 해로운 물질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나 연구소, 공장 등에서 사용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의 일부로서 사고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화학물질 누출 또는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제, 중화제, 소화제, 분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누출된 화학물질을 중화하거나 소화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대비물질의 선정과 보관,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고대비 계획은 안전 관리와 화학물질의 취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