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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7.28

화학에서 정의하는 사고대비물질은 무엇인가요?

울산 남구 가스 제조업체서 암모니아 누출에 관한 뉴스 보던 중에

"암모니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한다. 고농도 암모니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폐 손상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암모니아의 작업장 허용 노출 기준은 시간 가중 평균농도(TWA, 노동자가 반복해서 노출돼도 건강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농도)는 25ppm이다." 내용이 있던데,

여기서 사고대비물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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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23.07.30

    안녕하세요. 김민규 과학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 중에 폭발성이 강하거나 독성을 띠고 있으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위의 기준을 만족하여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의 사고나 누출 등의 이상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흡수제: 화학물질을 흡수하여 누출을 제한하고 확산을 방지합니다. 흡수제는 일반적으로 흙, 모래, 흡수성 재료 등이 사용됩니다.

    2. 소화제: 화재 발생 시 화학물질의 연소를 억제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제는 화재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거품 소화제, 이산화탄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설효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 : 환경부 - 사고대비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 안녕하세요. 김재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고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크게 유독물질 가연성물질 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악취물질로 분류됩니다.

  • 화학에서 사고대비물질(事故對策物質)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로서 화학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거나 노출 시 건강에 해로운 물질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나 연구소, 공장 등에서 사용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의 일부로서 사고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화학물질 누출 또는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제, 중화제, 소화제, 분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누출된 화학물질을 중화하거나 소화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대비물질의 선정과 보관,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고대비 계획은 안전 관리와 화학물질의 취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