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라면 집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이 되어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했다면 단일세율 4.6%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축 분양이라면 85%의감면까지도 가능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의이하인 소형이라는 조건도 더해지면 감면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취득 전이 이미 다른주거용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개인의 자산보유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이를 걱정하며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