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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07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도?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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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후에 용도가 결정됩니다.

    모양이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는 모르기에 취득세는 일괄적으로 4.6%로 부과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택을 구입시는 실제 용도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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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래도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 4.4%입니다.

    따라서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 1세대 1주택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주택자 신규도 결국 1.2% 취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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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라면 집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이 되어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했다면 단일세율 4.6%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축 분양이라면 85%의감면까지도 가능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의이하인 소형이라는 조건도 더해지면 감면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취득 전이 이미 다른주거용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개인의 자산보유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이를 걱정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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