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사 일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는 퇴사 전 미리 제출해야 하며, 사직서에는 퇴사 예정일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사 후 2주 내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잘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위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최소 한달 전에 말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인수 인계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0일 전에 회사에 퇴직 사유를 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급하게 회사를 퇴직 하는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협의를 잘 해서 퇴직을 해야 할듯 싶네요.
예의상 한달전에 회사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그게 회사의 내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두는 와중에 그런 예의를 지켜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 약간의 애사심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정도면 하셔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야 한다면 일단 새로운 회사와 지금 회사와의 타협점을 찾는게 중요해요 지금회사에서 바로 나가도 된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이직하시구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그런 내용을 새로운 회사에 타협하시어 조금 늦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쪽 회사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