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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등에250
후덕한등에25020.09.27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하나요?

다른 회사에 합격이 되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사직서 결재를 안해줍니다.

새로 합격한 회사에 왜 사람 빼가냐면서 전화도 하고요..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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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그냥 퇴사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날짜를 정하게 되며, 선생님이 제출한 날짜에 대해 회사가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사통보를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로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근로자에게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용자가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사직서)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사직서)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니, 현재 퇴직/사직서를 제출하신 후에 1달 기간안에 새롭게 뽑은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시면 되며, 해당 1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서 더이상 고용 관계가 없을것이기에 더이상 회사측의 연락이나 인수인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을 것이니 (물론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회사측에서 증명을 해야하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줄만한 사업상의 결정등을 하는 직책등이 아닌이상은 대부분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것임), 사직통보를 하시고 1달 기간안에 최대한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에 회사에 다시나가서 인수인계를 더해주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수리를 안하더라도 아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새 회사에 입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형식상 일시적으로 전 회사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새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를 한 임금기의 다음 임금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고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컨대 급여일이 5일인 근로자가 7월 1일에 사직을 통보한 경우 그 다음 임금기인 7월5일~8월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고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결재를 안해주는 경우 한달이후에 의사표시가 성립되어, 한달이후에 퇴직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재취업이

    곤란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사정을 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직서 결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퇴사를 사전에 고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30일간 결재 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에 다소 영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직만 놓고 본다면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결재해주었는지 여부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