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판매 플랫폼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A플랫폼에 입점할 시, 2가지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1.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폼, 현금영수증 발행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금영수증 번호를 기재, 우리가 하나하나 발급
2. 카드결제하는 폼, 4.2%의 수수료가 붙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결제할 때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증빙 미수취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핸드폰번호만 따로 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발급해줘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