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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솔개57
보랏빛솔개5724.03.16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에서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판매 플랫폼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A플랫폼에 입점할 시, 2가지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1.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폼, 현금영수증 발행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금영수증 번호를 기재, 우리가 하나하나 발급


2. 카드결제하는 폼, 4.2%의 수수료가 붙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결제할 때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증빙 미수취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핸드폰번호만 따로 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발급해줘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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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시, 해당 소비자의 사업자번호나 휴대전화 또는 국세청 번호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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