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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왕나비117
수줍은왕나비11721.03.22

전산회계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 되나요?

오래 전에 전산회계 1, 2급 취득한 적이 있는데 자격증에 보면 유효기간 같은 게 있던데..그러면 기간 내 보수교육 같은 것을 이행해야 하나요? 만일 교육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 했다면 자격증이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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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교육을 이수받지 않으시면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언제든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은 살아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교육 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해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이며 매5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ㅇ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5년이 연장됩니다.

    ㅇ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교육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격취득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http://license.kacpta.or.kr/exam/education/edu_info.a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이며 매5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5년이 연장됩니다.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