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이며 매5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ㅇ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5년이 연장됩니다.
ㅇ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교육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격취득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http://license.kacpta.or.kr/exam/education/edu_info.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