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부대에서 촬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군부대내에서 카메라보안어플을 사용한다곤 하지만 뚫고 사용하는 장병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군부대내에서 하늘이나 산같은 풍경을 찍어도 보안위반인가요? 군사시설이나 부대 내부가 아예 안찍혔을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부대는 군사보호구역이라서
간부 허가없이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용
심지어 풍경이나 하늘만 찍었더라도
촬영 장소가 군부대 내부라면
의도와는 다르게 보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촬영 장소가 부대 울타리 바깥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군사 장비, 차량, 건물 이런게 드러나면 안되는거지
군대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면 죄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카메라기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외출,외박제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