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군부대 내에서는 국방부 카메라 차단 앱이나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촬영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병사가
1.부적절한 방법으로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2.단체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다면
3. 어떤 처벌을 받나요?
4.이미 전역한 사람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군형법으로 의율할 것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전역자를 처벌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경우, 작게는 휴가제한에서 크게는 영창까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