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면 매번 세금을 더 냈는데 이번엔 어쩌다보니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건지 아님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후 환급금액은 언제 급여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3월 10일 경 회사에서는 원전세신고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빠르면 2월 급여지급시에 반영하거나 늦으면 4월 이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 2월 지급되는 급여에 반영되어 신고되고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내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가 지급될 때 환급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회사마다 지급시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 명세서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