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이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결제 수단은 본인의 카드나 계좌여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