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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이 지출한 병원비 내역을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의료비는 연봉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을 제가 땡겨와서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병원비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통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복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