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사항(1주택자)
현재 1주택자인데, 1주택을 세준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됨에따라 제가 들어가서 살예정입니다.관련 대출이 필요한데, 23년 0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주택자안될시에 대환이 가능하던데, 그러면 일반 담보대출로 대출계약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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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출이 필요한데, 23년 0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주택자안될시에 대환이 가능하던데, 그러면 일반 담보대출로 대출계약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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