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입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주택 조건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단독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소재지에 있으면서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았을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