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기관파트에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가 적혀 있던데 권한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둘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는 권한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위이상이 맡고
사법경찰관리는 경위이하에서 맡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의 부하라 할 수 있고 권한은 거의 같습니다.
법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법경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높기 때문에 사법경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을 말합니다. 사법경찰리는 순경~경사를 말합니다. 같은 경찰이지만 군대에서 장교와 부사관을 나눈 것 같은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