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23.07.15

어린이보험 가입 시 통원치료 이력 고지

어린이보험 가입하려는데 2주 전에 가벼운 무릎 힘줄 염증으로 x선검사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외에는 병원 간 적 없는데 알릴사항에 관련 해서 이와 같은 경우 가입 시 고지를 해야하는지요?

그냥 가볍게 다쳐서 통원한 기록까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나요? 입원이나 수술 받은게 아니여도요? 통원치료도 입원으로 보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이ㅂ전에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진료했던 사항이나, 질병 등을 미리 고지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추가 검사결과를 통해 검사결과를 제출해야만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통원한 기록도 역시 진료를 보신 상황이기때문에 다 기록이 남아있구요.

    소비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할 내용은 총 16개 항목입니다.

    일단 현재 및 과거의 질병에 관한 항목중에는 최근 3개월이내 질병의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투약사실

    1년이내 의사로부텉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받은 사실

    최근 5년이내 입원,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사실등의 여부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회사에서 알수 있어 고지해야 합니다.

    받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가입한 후 그 무릎에 질병이 발생해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게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가입은 5년 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알릴 의무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하려는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상해에 관한 사항: 보험사가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위험 평가와 보험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질병이나 상해에 관한 내용은 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진단, 치료, 통원 기록: 일부 보험사는 최근의 진단, 치료, 통원 기록에 대해 알릴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통원, 치료,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사에 질문하기: 보험 가입 전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알릴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입원으로 보는지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통원치료를 입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는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3개월간 병원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려는 시점 기준에서
    '3개월 이내'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되며
    고지하고 심사를 봐야합니다.

    고지의무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원이나 수술 받은 이력만 보는게 아니라
    "치료" , "약 처방(투약)", "추가검사(재검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이런 부분도 봐야합니다.

    통원치료는 입원이 아닙니다.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간것, 한의원(한방병원),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등 예외없이
    고지의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고지해야 합니다.

    진단비로만 구성해서 가입시
    위 같은 병력사항은 고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각종 수술비, 후유장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패널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싫다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 병력사항 풀리고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고지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간 거 말씀 하시면 상황에 맞춰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 이내 '치료' 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고지'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고지를 한다고 하여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꼭 고지를 통해 올바른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겸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주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주 전 가벼운 무릎 힘줄 염증으로 x선검사와 물리치료는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 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보험 가입 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간단한 통원치료의 경우는 고지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청약서상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알려야 하며.


    질문내용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상기내용이 있어 님이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와 치료사실 투약사실이 있다면 고지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시 당연히 고지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이내에 치료받은 기록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