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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이 줄어들까요?

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서 신청이 늦어졌는데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네요.

정말로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급일이 늦어지면서 지급액도 줄어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이 지난후 기한후 신청한 경우 10%의 감액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5월 말까지였으며, 6월 신청분은 기한후신청으로 분류되어 정기에 신청하였을 때의 금액보다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이 지나서 6월1일부터 11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총액에서 10%감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일과 근로장려금 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