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유저가 다른 유저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름, 사는 지역,나이등)를 고의적으로 겜임챗으로 공개를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길드채팅창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채팅창에 고의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바로 공개 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의 보호 의무가 있는자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이를 확인 하지 않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