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누구든 볼 수 있는 대화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는 듯 보이는 대화를 썼다면 명예회손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누구가 이렇다 특정하지는 않고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이라면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므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을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