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중입니다.
동 제도 도입시기에 유연근로제 서면합의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해당 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을 연장근무로 정의했습니다.
아래 중 작은 값.
1) 근무일수 X 8
2) 40 X 총 일수 / 7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은 위의 2) 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직원분들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e.g.
'25년 10월의 경우 2)는 177시간, 1)은 144임
이 때, 177시간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수당 발생 대상 시간으로 보는게 가이드 상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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