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명의 변경
아들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몰래 받았습니다.
아들이 빚을 갚게 하고싶은데 엄마 명의로 된 대출을 아들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대출명의자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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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차입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나, 가족이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자금 차입자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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