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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개267
고마운물개26724.04.07

아들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명의 변경

아들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몰래 받았습니다.
아들이 빚을 갚게 하고싶은데 엄마 명의로 된 대출을 아들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대출명의자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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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차입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나, 가족이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자금 차입자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은행에 하셔야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