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처리되는데,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약정된 결제일자에 최소한의 금액만을 결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전환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리볼빙서비스의 장점이라면 결제대금 날짜에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자금이 있는 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향후 리볼빙서비스약관에 따라서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일시적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없이 결제를 이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21일에 결제해야하는데 5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50만원은 '리볼빙 대출'로 전환되어 2개월에 나누어 갚는데, 리볼빙이 되는 순간 대출로 잡히게 되며 신용점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리볼빙이 된 50만원은 기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몇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카드사의 실수로 보이며,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납된대금 전체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납된 대금이 언제 상환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카드사에서 이러한 안내를 실제로 했던 내역(SMS나 전화, 집에 통지서발송등)을 증빙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없다면 연체 내역 전부를 삭제요구를 하시고 연체료에 대한 것을 환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 잘 하시길 바라며, 카드사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