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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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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무상으로했습니다. 이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에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무상으로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전대차 계약서에는 공급 면적등이 기재되지 않아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의 면적을 줄자로 재서 작성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했다면 공급가액이 0원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은 대충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