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매입시 근린생활시설과 직원사택용 과면세 구분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용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중 직원사택용 사용면적을 주택으로 보고 안분하여
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용 기숙사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