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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훌륭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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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시 근린생활시설과 직원사택용 과면세 구분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용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중 직원사택용 사용면적을 주택으로 보고 안분하여

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용 기숙사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