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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훌륭한햄버거

어쩌면훌륭한햄버거

26.01.25

건물 매입시 근린생활시설과 직원사택용 과면세 구분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용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중 직원사택용 사용면적을 주택으로 보고 안분하여

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용 기숙사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